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2023도802 · 대법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유죄 판결 유지.
가해자는 2021년 5월 중순부터 피해자와 교제했으나 7월 중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뒤 헤어졌다.
가해자는 이전 스토킹 범죄로 2023년 3월 출소 후 피해자와의 연락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2023년 6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두 개 계정으로 팔로우 요청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법원은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가해자는 과거 피해자 계좌에 송금한 기록을 빌미로 허위 대여금 소송을 2023년 6월 13일 제기했다.
가해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아냈다.
피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2023년 8월 3일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가해자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가해자는 문자메시지에서 '죽어서도 널 안 잊을 거다'며 위협적 태도를 드러내고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생각해봐'라며 암시했다.
출소 후 전 연인을 찾기 위해 허위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 문자를 보낸 가해자. 스토킹범죄 재범으로 징역 1년 선고.
반복적 팔로우 요청, 가짜 민사소송, 협박 문자 등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
법원은 민사소송 절차를 악용한 스토킹 행위를 엄격히 판단해 피해자 보호 강화의 신호를 보냈다.
핵심 쟁점 (Issue)
민사소송 악용을 통한 피해자 주소 추적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가
법원 절차(주소보정명령)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이후 위협 메시지가 연계된 범죄인지 판단.
스토킹 고의의 유무와 객관적 평가 기준
피고인이 정당한 대여금 반환 목적이라고 주장한 소송이 실제로는 스토킹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문자메시지가 진정한 응답인지 협박인지 판단.
누범가중 적용 가능성
과거 스토킹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받고 출소 후 유사 범죄를 반복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 가능한지 판단.
적용 법리 (Doctrine)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며, 객관적·일반적으로 판단해 현실적 불안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범으로 성립.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누범가중으로 징역 1년 선고.
전과 중 스토킹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후 유사한 스토킹범죄를 재범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
같은 법정형 범위 내 복수 스토킹행위(인스타그램 팔로우, 소송악용, 협박 메시지)가 경합범 관계이면 하나의 형으로 통합 선고.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현욱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2. 1. 선고 2023고합84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의 ‘범죄사실(2.항)’을 추가하고, 죄명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과 교제를 하다가, 2021. 7. 16.경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뒤 그 무렵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의 범행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3.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별건 노역장 유치를 마친 후 2023. 3. 21.경 출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내지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2023. 6.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과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빌미로 허위의 대여금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3. 6. 1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4,129,960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상대방인 피해자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그 명령을 이용하여 김포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었고, 결국 피해자는 2023. 7. 9.경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08:52경 위와 같은 소장을 송달받고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08:55경 피해자에게 "기간을 떠나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없는 짓을 당했써, 너가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도 널 안 잊을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오래 살아라....난 죽어도 널 못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꺼니깐?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거 관심도 없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인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인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2.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민사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기에 이에 대한 답장을 하느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
【(라)목】
.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로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주1)】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3. 3.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죄사실 1.항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과거의 송금내역을 근거로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 2.항 범행을 저질렀던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죄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수단은 SNS 계정, 소장, 문자메시지 등이었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 지】
주위적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생략
판사 이예슬(재판장) 정재오 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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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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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유죄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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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두지 않아 가산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 상고 기각으로 무죄 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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