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2023도802대법원2025-01-09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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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2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이 중 1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했다.

3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4회의 행위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1회의 행위가 포함되었다.

4

이 사건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 중 일부에 위험한 물건 사용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6

1심 법원은 이를 특수스토킹범죄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했다.

핵심 요약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유죄 판결 유지.

2

지속적 스토킹 중 흉기 사용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전체를 특수스토킹범죄로 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법률 쟁점 및 법리 분석

핵심 쟁점 (Issue)

지속적 스토킹에 위험물 사용이 포함된 경우 죄수 판단

반복된 스토킹 행위 중 일부에만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을 때, 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볼지 여러 개의 범죄로 볼지 판단하는 문제.

특수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특수스토킹범죄(흉기 사용 스토킹)에도 일반 스토킹과 동일하게 불기소 조건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문제.

적용 법리 (Doctrine)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위험물을 사용한 특수스토킹범죄의 정의와 가중처벌 규정. 지속적 반복 스토킹 중 위험물 사용이 일부라도 있으면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

일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수스토킹범죄는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판결전문

사 건600305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법 원대법원
선 고2025-01-0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겨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8. 10. 선고 2023노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죄수관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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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이흥구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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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주심
이숙연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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