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아카이브/이흥구

이흥구

재판부

5건의 판례에 관여

관련 판례 (5건)

재판부형사

14세 여학생 성폭행 유서 증거 사건

대법원2024-04-12240667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

재판부형사

하도급 위반 자료 삭제 사건

대법원2026-01-15616019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

재판부형사

보호자 아동학대 치사 공범 사건

대법원219635

피해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재판부형사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원235109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

재판부형사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대법원2025-01-09600305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