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자료 삭제 사건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도15728대법원2026-01-15형사
AI 판례 실록Claude · Gemini가 분석한 법률 리포트

사건의 재구성

1

회사 임원은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직원들에게 회사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

팀장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 지시에 따라 회사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3

삭제된 자료는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5

회사 임원과 팀장은 자신들도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6

이들은 서면 미발급, 부당 대금 결정 등 여러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자료를 없앴습니다.

핵심 요약

1

대기업 임원과 팀장이 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 중 관련 자료를 삭제, 대법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2

이 판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거 삭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률 쟁점 및 법리 분석

핵심 쟁점 (Issue)

증거 삭제 행위의 처벌 여부

회사 임직원이 회사 관련 증거를 삭제했을 때, 이를 개인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 시 증거 삭제

양벌규정에 따라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한 경우,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것인지입니다.

미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삭제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증거 삭제죄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적용 법리 (Doctrine)

증거인멸죄의 타인성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피고인 스스로 형사 처벌을 피하려 증거를 없앴다면, 다른 사람의 증거도 없앤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양벌규정과 행위자 처벌 (하도급법 제31조)

법인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기면, 법인과 함께 해당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범위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수사 전이라도 앞으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증거인멸죄의 '형사사건'에 포함됩니다.

방어권 남용에 따른 증거인멸교사죄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하는 건 원칙적으로 처벌 안 되지만, 방어권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판결전문

사 건616019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법 원대법원
선 고2026-01-1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승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3노1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사업부 △△협력사지원팀, □□플랜트사업부 □□노사협력사지원팀(이하 ‘□□플랜트협력사지원팀’이라 한다)의 담당 임원이던 피고인 1이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플랜트협력사지원팀 팀장이던 피고인 3과 공소외 2 등 경영지원본부 협력사기획팀 소속 직원, 공소외 3 등 □□플랜트협력사지원팀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인 공소외 1 회사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2, 공소외 3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다(이하 피고인 3 등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자료 삭제 등의 행위를 ‘이 부분 각 행위’라 한다).

나.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피고인 1, 피고인 3 등은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부분 각 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2)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 2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다.대법원의 판단
1)관련 법리
가)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하도급법은 원사업자 등이 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등을 하면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30조에서 정한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원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원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30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등 참조).

다)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라)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마)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등 참조).
2)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증거인멸죄에 있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 3, 피고인 1의 이 부분 각 행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등 피고인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3, 피고인 1이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3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나 공소외 1 회사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범인 피고인 3에 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1의 교사행위에 관한 증거인멸교사죄도 성립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3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피고인 1은 2016. 12.경부터 공소외 1 회사 △△사업협력사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경 상무보로 승진하여 △△사업협력사지원팀, □□플랜트협력사지원팀의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업부 및 □□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 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 3은 2017. 12.경부터 공소외 1 회사 □□플랜트협력사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 운영 및 기획, 협력사 법률문제 사전예방 및 대응, 하청노조 및 현장 노사문제 지원, 협력사 경영분석 및 제도 개선, 협력사 계약 관리, 협력사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한편 공소외 1 회사 □□플랜트협력사지원팀의 2018년 기준 주요 업무 중에는 ‘사내협력사와의 1년 단위 기본 계약 체결업무’, ‘협력사 애로사항 청취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고발 조치를 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자기의’ 형사사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사후적으로 실제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를 한정할 이유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 무렵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고발 조치된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상 하도급법 위반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 역시 그러한 포괄적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거래원회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이외에도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하도급법 제3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3의 이 사건 당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3의 실제 업무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등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1의 경우 피고인 3이 팀장으로 있던 □□플랜트협력사지원팀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팀장으로 있던 △△사업협력사지원팀을 모두 담당하는 임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각 행위 당시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서 하도급법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계될 수 있는 자료를 인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회사 구성원 사이의 내부 업무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동일한 지향점 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회사 내 특정 부서나 팀에서의 업무에 대하여 다른 부서원이나 팀원들이 관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피고인 1, 피고인 3이나 공소외 1 회사 □□플랜트협력사지원팀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3이 기본 계약 외에 개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면발급의무 위반(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행위와 전혀 무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피고인 1의 경우 □□플랜트협력사지원팀과 △△사업부 △△협력사지원팀을 모두 담당하는 임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라)피고인 1,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자신의 업무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거나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 부분 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자신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자기방어적 취지의 진술이거나 ‘자신의 사적 목적이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이다.’라는 취지에서 단순하게 진술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1, 피고인 3이 한 위와 같은 진술을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 제30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자신은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와 함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거나 ‘양벌규정 적용 시에도 자기의 형사사건과는 무관한 자료만 인멸한 것’이라는 취지로 나름의 구체적 법률적 평가를 담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소결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 전후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플랜트협력사지원팀이 이 부분 각 행위 즈음에 공소외 1 회사 내에서 협력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능이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플랜트협력사지원팀 담당 임원이나 팀장으로서 실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였던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이 이 부분 각 행위 당시 하도급법 등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3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 각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리하여, 피고인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1, 피고인 3 자신도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졌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인멸죄 및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4.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본 판례 전문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본은 법원 발급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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