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2023도802 · 대법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유죄 판결 유지.
운전자는 친구 한 명과 술집에서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길을 직진했습니다.
운전자는 골목길에서 오패산로로 우회전 진입하려던 중, 골목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동네 사람끼리 한 번 봐 달라"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운전자의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지만, 비틀거림은 없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냄.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파기환송, 음주측정거부죄는 유죄 유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 운전 곤란 상태' 증명이 부족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시 '정상 운전 곤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 (Issue)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요건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 여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적용 법리 (Doctrine)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며,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원칙으로,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9. 15. 선고 2017노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주심) 권순일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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