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2023도802 · 대법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유죄 판결 유지.
피고인은 상가 신축 사업 공동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0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기일에 나오기로 한 증인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제5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은 이 증인 신문 절차에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신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과 원심 모두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공동 투자로 피해자를 속여 2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동의했고,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 원칙을 지키면서도 절차적 하자를 당사자 동의로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 (Issue)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증인신문 허용 여부
제1회 공판기일 전, 실체 심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준수
법관이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판절차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
증거조사 절차상 하자의 치유
위법하게 진행된 증거조사라도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적용 법리 (Doctrine)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원칙이 이 사건 증인신문 절차에 적용되었습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증거조사보다는 공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명시한 조문입니다.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실체 심리 목적은 제한됩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강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6. 12. 선고 2024노3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함께 상가 등 신축사업에 공동투자하여 지분과 수익을 나눌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부터 2018. 8. 2.까지 총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원심은, 제5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공소외인의 진술 기재를 포함한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상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이 가질 수 있는 유죄의 예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예단을 차단하면서도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그러나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정비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즉,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참조). 이러한 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증거 채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등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증인신문과 같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할 뿐(형사소송법 제163조) 특별히 시기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를 아울러 살펴보면,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그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가 공판기일에 현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관뿐 아니라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집단적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 외인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배심원들은 그 원본 증거를 직접 대면하여 심증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1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과 그 증인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제1심 증거조사 이후뿐 아니라 원심에서도 재차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제1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증인 공소외인이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핵심 증인인 피해자를 비롯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예정대로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증거조사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1심 증거조사의 위법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제5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공소외인의 진술 기재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증거조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본 판례 전문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본은 법원 발급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사건
2023도802 · 대법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질렀다. 특수스토킹범죄 인정, 피해자 처벌불원에도 유죄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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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3~16세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촬영한 가해자, 대법원이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파기환송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