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교통사고 건강보험 구상금 분쟁

구상금

2011다10684대법원민사
AI 판례 실록Claude · Gemini가 분석한 법률 리포트

사건의 재구성

1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2008년 1월 12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쪽에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을 충돌시켰다.

2

사고 당시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

피해자는 2008년 1월 25일 사망했다.

4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총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 2,036만 1,56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5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운영 회사를 상대로 그 금액의 구상금 청구를 제기했다.

핵심 요약

1

음주 무보험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036만원을 부담. 대법원은 보장사업 회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고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2

법원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구제 제도인 보장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3

이 판결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민간 손해배상 사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쟁점 및 법리 분석

핵심 쟁점 (Issue)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제도의 성격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건강보험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강보험의 구상권 행사 범위

건강보험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제3자 책임보험이나 정부 보장사업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정부 보장사업과 다른 보상제도의 조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제도에서 동시에 보상을 받을 경우 정부의 책임 면제 여부

적용 법리 (Doctrine)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건강보험공단이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무보험 또는 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사망·부상한 피해자에게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인정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배상·보상받으면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보장사업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판결전문

사 건170386 구상금
법 원대법원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10. 21. 선고 2011나106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권리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고 한다)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한편 구 자배법 제28조 제1항은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하 ‘다른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소한도로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과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구 자배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 자배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구 자배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음주상태에서 2008. 1. 12.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대구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소외 2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 25. 사망한 사실, 원고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2008. 4. 7. 피해자 소외 2의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0,361,56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소외 2의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구 자배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해자 소외 2에게 한 보험급여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가 그 범위 안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질의 제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본 판례 전문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본은 법원 발급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국민 배심원 투표

투표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결 지지 (50%)판결 반대 (50%)

0명 참여

이 판결을 만든 사람들

⚖ 재판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대법관
김용덕대법관
김소영주심

판결문 원문에서 자동 추출된 정보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