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교통사고 건강보험 구상금 분쟁
2011다10684 · 대법원
음주 무보험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036만원을 부담. 대법원은 보장사업 회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고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1997년 1월 2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청계고가도로에서 운전자가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과 충돌해 피해 차량 탑승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999년 2월 23일경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4천5백만원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2년 운전자가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2년 9월 14일 보험회사가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운전자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15년 6월 26일 운전자가 파산 신청을 해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 때 보험회사 채권이 포함됐다.
2020년 2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1명, 중상 2명을 낸 교통사고 가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생명·신체 침해'의 결과가 심각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와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다른 사고 회피 과정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그 구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핵심 쟁점 (Issue)
파산 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면 자동으로 중대한 과실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가해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가.
중앙선 침범 행위와 중대 과실의 관계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곧 파산법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가.
피해 회피 시도 중 발생한 사고의 과실 판단
다른 사고를 피하려다 의도하지 않게 일으킨 사고를 중대 과실로 볼 수 있는가.
적용 법리 (Doctrine)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중대한 과실'은 조금의 주의로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생명·신체 침해 결과의 심각성이 아니라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사고 경위·원인·내용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과실뿐 아니라 경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 중대 과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1. 23. 선고 2023나5711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사고는 고가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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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보험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036만원을 부담. 대법원은 보장사업 회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고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기준 판단 환송
2016도12345 · 대법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
수술 중 마취과 의사 부재 환자 사망 사건
2022다219427 · 대법원
마취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 곁을 비워 응급상황에 늦게 대처. 병원의 책임을 60%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