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면책 재판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2345대법원2024.05.17민사
AI 판례 실록Claude · Gemini가 분석한 법률 리포트

사건의 재구성

1

1997년 1월 2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청계고가도로에서 운전자가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과 충돌해 피해 차량 탑승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3

1999년 2월 23일경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4천5백만원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2년 운전자가 청구를 받아들였다.

4

2012년 9월 14일 보험회사가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운전자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5

2015년 6월 26일 운전자가 파산 신청을 해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 때 보험회사 채권이 포함됐다.

6

2020년 2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핵심 요약

1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1명, 중상 2명을 낸 교통사고 가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2

'생명·신체 침해'의 결과가 심각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3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와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다른 사고 회피 과정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그 구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률 쟁점 및 법리 분석

핵심 쟁점 (Issue)

파산 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면 자동으로 중대한 과실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가해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가.

중앙선 침범 행위와 중대 과실의 관계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곧 파산법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가.

피해 회피 시도 중 발생한 사고의 과실 판단

다른 사고를 피하려다 의도하지 않게 일으킨 사고를 중대 과실로 볼 수 있는가.

적용 법리 (Doctrine)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4호 비면책채권의 범위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중대한 과실'은 조금의 주의로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한 과실의 법적 정의

생명·신체 침해 결과의 심각성이 아니라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사고 경위·원인·내용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과실뿐 아니라 경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 중대 과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판결전문

사 건240811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 원대법원
선 고2024.05.17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1. 23. 선고 2023나57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피고는 1997. 1. 2. 1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던 청계고가도로의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나.소외 회사는 1999. 2. 23.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45,143,8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2. 6. 11. 청구를 인낙하였다. 소외 회사는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2012. 9. 14.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50호, 2014하면1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6.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 2.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2.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고가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3.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피고는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본 판례 전문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본은 법원 발급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국민 배심원 투표

투표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결 지지 (50%)판결 반대 (50%)

0명 참여

이 판결을 만든 사람들

⚖ 재판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대법관
김상환주심
권영준대법관

판결문 원문에서 자동 추출된 정보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