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면책 재판
2023도12345 · 대법원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1명, 중상 2명을 낸 교통사고 가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2013년 10월 3일부터 배달원이 배달대행업체에 가입해 스마트폰 앱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배달원은 앱으로 들어오는 배달요청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고 거절해도 패널티가 없었다.
배달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른 회사 배달도 병행할 수 있었다.
배달원은 가맹점에서 직접 건당 2500~4500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고정급이나 상여금이 없었다.
배달업체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26일 오후 8시 30분경 군자역 근처에서 배달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가슴뼈 골절과 흉수 손상을 입었다.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
일반 근로자 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 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할지와 요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달대행 분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던 시기 사건의 법적 범주를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됐다.
핵심 쟁점 (Issue)
배달원의 근로자 지위 판단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배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인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지 판단하는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문제
적용 법리 (Doctrine)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 내용 정함,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 성격, 기본급 여부, 전속성 등 8가지 요소로 종합 판단함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보호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봄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거나 그 업체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2012. 4.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제1항) 또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호에서 ‘소속(등록)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호),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나.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다.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세분류에서 ‘9222 택배원’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준다’라고 규정하면서, ‘9223 음식배달원’을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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