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면책 재판
2023도12345 · 대법원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1명, 중상 2명을 낸 교통사고 가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채무자 회사는 2007년에 여러 은행에서 1,3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 돈 중 일부를 갚지 못하자, 극동건설이 대신 빚을 떠안았습니다.
극동건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담보 권리를 신청인 회사에 넘겼습니다.
신청인 회사는 2009년 공매를 통해 채무자 회사의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을 사들였습니다.
신청인 회사는 2013년, 채무자 회사의 자산보다 빚이 많다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채무자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이 파산 선고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파산 선고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파산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빚이 자산보다 많고, 신청인 회사의 채권이 인정되어 파산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재정 상태와 파산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쟁점 (Issue)
채권과 파산원인 존재 여부
신청인 회사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채무자 회사의 파산 원인이 다퉜습니다.
절차상 문제 여부
제1심 법원이 파산 선고 결정 전 채무자 회사에 충분한 심문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신청인 회사의 채권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채무자 상계 주장
채무자 회사가 신청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용 법리 (Doctrine)
채무자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 파산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법인인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파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신청인 회사의 채권이 법정 기간 내에 행사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신청인 회사에 가진 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신청인(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학재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22. 11. 4.자 2013하합104 결정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환송한다[즉시항고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금 등 채권은 그 존재가 소명되지 않았고, 해당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뿐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료 청구권, 부가가치세 징수 채권, 사업권 사용료 청구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데다가, 채무자는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료 청구권, 부가가치세 징수 채권, 사업권 사용료 청구권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목적은 조세를 포탈하고 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파산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고, 최종 심문기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파산선고 결정일 전날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출석을 통보한 뒤 파산을 선고하였는바, 제1심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9. 6. 26. 극동건설이 지정하는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하나은행에게 136,287,351,610원을 지급함으로써 신청인의 극동건설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극동건설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단축된 급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채무자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4938)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극동건설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위 구상금 채권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에서 한국자산신탁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합계 약 1,743,146,877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이 소명된다.
채무자는 신청인의 구상금 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1호), 파산절차참가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파산채권자의 파산신청은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참가보다 더 강력한 권리실행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2항), 파산신청서에 채권의 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 제9호),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신청인이 취득한 구상금 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 내지 상계가 이루어진 2009. 9. 29.로부터 기산하여 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6. 28.에 신청인이 구상금 등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신청인의 구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채무자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채무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신청인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저작물로서 채무자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종전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64788, 대법원 2017다21732)에서 인정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는 2009. 12. 8. 작성한 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 및 영업을 승인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과정에서 계속 업데이트나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외에서는 그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천개발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신청인이 신천개발로부터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양도담보권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64788, 대법원 2017다21732 판결 역시 채무자에게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청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청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는, 한국자산신탁과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할 책임이 있고, 그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1조),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공급받은 신청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한국자산신탁은 극동건설에 부가가치세액 상당 금액을 교부하고, 이를 신청인이 한국자산신탁에게 지급하여야 할 1순위 우선수익권 중 동액 상당 금액과 상계하였는바 이처럼 신청인은 한국자산신탁을 통하여 극동건설에 부가가치세액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과세관청 역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수익자인 극동건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였고 극동건설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위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반영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는, 신청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실제로 시작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관련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사업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채무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사업권 사용료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신청인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채무자 역시 2009. 12. 8. 합의서의 작성을 통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점유 및 영업을 승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사업권은 그 무렵부터 채무자가 아니라 신청인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신청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사업권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부천시 ○○구청장에게 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공법상의 지위 변경과 관련된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업권 사용료는 채무자와 신청인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1차 신고의 수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은 채무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채무자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닌 점, ③ 그 후 이 사건 2차 신고에 대한 수리가 재차 이루어졌고, 그 수리를 취소해달라는 채무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사업권 사용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권(합계 약 1,743,146,877원 상당)의 존재가 소명되는 반면, 위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채무자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위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권 외에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최소한 채무자에게 104,653,785원 상당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소명된다(서울고등법원 2020. 9. 22.자 2022라20926 결정에 따른 24,024,746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자 2022카확38081 결정에 따른 44,018,727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6.자 2022카확6328 결정에 따른 36,610,312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는 한편, 채무자가 자산으로서 주장하는 각 청구권의 존재는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밖에 채무자에게 다른 자산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점이 소명된다. 나아가 신청인에 대하여 위 채권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파산절차 남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등 참조).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조세를 포탈하고 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청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의 액수, 채무자의 영업 중단 기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의 채권 및 채무자에 대한 파산원인이 소명되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제1심결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세 차례의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② 심문종결 후 제1심 법원은 2022. 9. 29. 신청인과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채권, 채무자의 파산원인 등에 대해 추가로 주장할 내용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사실, ③ 채무자는 2022. 10. 19. 위 명령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파산채권의 부존재 및 반대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고 신청인 역시 2022. 10. 20. 파산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과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인과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2. 11. 4. 이 사건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심리나 절차 없이 갑자기 파산선고 결정일 전날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출석을 통보한 뒤 파산을 선고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제1심결정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심승우 유제민
본 판례 전문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본은 법원 발급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면책 재판
2023도12345 · 대법원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1명, 중상 2명을 낸 교통사고 가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무보험차 교통사고 건강보험 구상금 분쟁
2011다10684 · 대법원
음주 무보험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036만원을 부담. 대법원은 보장사업 회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고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기준 판단 환송
2016도12345 · 대법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